근로장려금 계산기 (2026년 신청 · 2025년 소득)
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산정액의 95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홈택스에서 신청하기 · 전화 신청 1544-9944(ARS)
산정 기준표 (2025년 귀속)
| 가구 유형 | 총소득 상한 | 최대 지급액 | 최대액 구간 |
|---|---|---|---|
| 단독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 400만 ~ 900만 원 |
| 홑벌이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 700만 ~ 1,400만 원 |
| 맞벌이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 800만 ~ 1,700만 원 |
총급여가 최대액 구간보다 적으면 금액이 비례해서 늘고(점증), 구간을 넘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(점감).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%만 받고,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되나요?
됩니다.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. 다만 산정액의 95%만 지급합니다. 기간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.
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?
다를 수 있습니다.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, 재산 평가 방식, 체납액 충당 등은 국세청 심사에서 반영됩니다. 이 계산기는 신청할 가치가 있는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.
더 자세한 내용: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리
기준 확인일: 2026-11-08 · 출처: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(근로장려금 산정), 국세청 2026년 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, 국세청 뉴스레터(2026.11.03)